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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세금계산서 RCMS 등록

Ordinary Mason 2021. 8.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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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세금계산서 RCMS 등록

원칙적으로는 수기 계산서는 RCMS에 불가합니다.

 

다만, 영세업체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수기 계산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RCMS 기타 등록

   RCMS 사용등록 메뉴에서 '증빙 우선 등록의 '기타' 클릭합니다.

 

2. 해당되는 세목과 세세목을 기입하고 나서 기타 증빙 예외에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수기계산서는 종이계산서로 클릭하고 나머지 항목들을 기입합니다.

기타 증빙 예외

3. 나머지 증빙에 필요한 자료 (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를 업로드하고 등록/실행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게 되면 거래처로 연구비가 집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회계부서에서는 매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이 영세업체와 거래한 내역에 대해 추가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해당 거래내역에 대한 지출 증빙으로 미리 업로드해놓으시면, 추후 정산 시에도 회계법인에서도 추가 Comment 없이 잘 넘어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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