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계좌 이체
자 계좌 이체 등록하는 경우는 주로, 해외 송금 또는 협약 전 자체 법인 금액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처리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지만, 오늘은 잘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대처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업비 카드로 사용한 품목이 업종 제한이 되어 카드 등록이 되지 않았을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1. 카드 대금이 결제될 수 있도록, 해당 과제 연구비 과제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 대금에 대한 금액을 입금(자체 자금)
2. 카드 대금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CMS 고객센터에서 안내해주신 방법)
① 담당 간사로부터 해당 항목에 대해 자계좌 이체 승인 가능한지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 담당 간사님께 여쭤보기 전에 RCMS 자 계좌 이체 승인 세세목을 확인하여 전담기관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담기관 승인이 필요할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해야 하며,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
그냥 자계좌이체 등록하시면 됩니다.)
② RCMS에 기타 증빙으로 클릭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등록합니다.
→ 필요한 증빙을 모두 등록
③ RCMS 메뉴 '사업비 사용 실행'에서 대기/승인/반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승인된 경우라면, 사용실행을 누르게 되면 자 계좌로 해당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고, 반려된 경우라면
담당간사의 요청사항에 따라 대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취합후 ②의 단계를 한 번 더 진행합니다.
담당 간사님마다 성향은 다르시지만, 먼저 RCMS 등록해놓은 후, 메일로 따로 공문으로 승인 요청드려도 무난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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